광주광역시 시민 안전교육 기본 조례

[시행 2017. 11. 1.] [광주광역시조례 제4960호, 2017. 11. 1., 제정]

광주광역시


  이 조례는 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」에 따른 안전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,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 ① 광주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 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시민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 

  ① 시장은  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 

1. 안전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 

2. 안전교육의 추진 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 

3. 안전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방안 

4.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 

5. 그 밖에 안전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 

  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 실적에 대하여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.

  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안전교육 전문 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 

  시장은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시민에게 다양한 안전교육 기회 제공 

2.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보급 

3. 안전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 

4.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 

5. 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등ㆍ다중이용시설 등ㆍ사회복지시설 등과 협조 체계 구축 

6.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 

  ① 시장은 제6조제2호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 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 이라 한다) 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관

            또는 단체가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 제6조제3호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등과 관련하여 영 제18조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다. 

③ 시장은 안전교육 관련 단체와 「평생교육법」 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교육 관련 연구·개발 등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. 

④ 시장은 소속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ㆍ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. 

  ① 시장은 시민에게 다양한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안전체험관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.

② 안전체험관의 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 

  ① 시장은 제6조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안전교육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. 

③ 수탁자의 선정은 「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르며, 센터의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 


부칙  <2017.11.1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